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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절차중인 아들 집서 할아버지, 손자 둘과 투신 사망(종합)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손형주 기자 = 부산 한 아파트 화단으로 60대 할아버지와 1살, 3살 손자가 추락해 숨져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13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21분께 부산 한 아파트 화단에서 A(60대)씨와 B(3)군, C(1)군이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 "아파트 옥상에서 사람이 떨어졌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와 경찰이 수색해 이들을 발견했다. 세 사람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A씨와 아이들이 할아버지와 손자 관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데리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포착했다. 옥상에는 CCTV가 없어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지만, 경찰은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데리고 투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인근에 사는 A씨가 아들 집인 이 아파트를 방문했고, 아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A씨 아들은 부인과 이혼 절차를 진행하며 숙려기간인 상태로, 부인과 숙려기간 절반(45일)씩 아이들을 맡기로 하고 현재 홀로 아이들을 돌보던 중이었다. 경찰은 주변 가족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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